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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수탉 울음소리 때문에 벌금 물게 된 伊 노인 사연

작성 2020.08.13 17:57 ㅣ 수정 2020.08.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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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탉 자료사진(123rf.com)
이탈리아의 80대 노인이 키우던 수탉 때문에 벌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룸바르디아주에 사는 83세 노인 안젤로 볼레티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왔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수탉 ‘카를리노’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지나치게 이른 새벽, 큰 소리로 새벽잠을 깨우는 수탉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수탉의 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화가 난 주민들은 수탉의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법원은 그가 가축 및 반려동물은 이웃집과 최소 10m 떨어진 곳에서 키워야 한다는 주 정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166유로(한화 약 23만 2600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수탉 주인은 “‘카를리노’는 10년째 내 집 앞마당에서 살다가, 시끄럽다는 이웃들의 항의 때문에 결국 친구 집으로 보내야 했다. 카를리노를 봐주던 친구가 휴가를 떠나게 돼 20일 정도 다시 내가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웃들은 내게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이웃집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아야 한다는 규칙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해당 사실을 몰랐을 뿐”이라면서 “이웃들이 불법으로 집 앞에 주차하거나 마음대로 카를리노의 닭장을 망가뜨리는 등 사유재산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나 역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했었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었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수탉 주인에 대한 벌금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해당 도시의 시장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웃의 절반이 닭 한 마리 때문에 오전 4시 30분에 잠에서 깨는 일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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