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병원비 못 냈다고…대신 아기 팔라고 강요한 인도 병원 논란

작성 2020.09.02 11:04 ㅣ 수정 2020.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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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비 대신 아기를 팔라고 했다.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지만, 아기를 돌려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한 병원이 병원비를 내지 못한 부부에게 아기를 팔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아그라 지역 병원의 아기 밀매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쉬브 차란(45)과 그의 아내 바비타(36)는 얼마 전 아그라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은 이들 부부에게는 수술비 3만 루피(약 48만 원)와 약값 5000루피(약 8만 원)가 포함된 병원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병원비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인력거꾼으로 일하는 남편의 하루 수입은 고작 100루피(약 1600원) 수준이었고, 자녀 5명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큰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 백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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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던 병원은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부부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비 대신 아기를 팔라고 했다.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지만, 아기를 돌려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발끈했다. 관계자는 “아기를 팔라고 한 적 없다. 입양을 위해 부부가 자의로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직접 서명한 입양동의서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부부는 “우리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라면서 “오죽하면 서명 대신 지장을 찍었겠느냐.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수사당국은 “인신매매 혐의와 관련해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시의회도 “부부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아기를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들었다”며 도울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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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에는 펀자브주 잘란다르 지역 병원에서 신생아를 유괴한 5인조 일당이 붙잡혔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인도에서 인신매매, 특히 신생아 및 아동 밀매 관련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리다 보니, 불법 경로를 택하는 이가 많은 탓이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수만 명인데, 공식 절차를 밟는 사람은 수천 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29일에는 펀자브주 잘란다르 지역 병원에서 신생아를 유괴한 5인조 일당이 붙잡혔다. 병원 직원이 포함된 이들은 8월 중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납치해 40만 루피(약 65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주에서는 다른 마을로 팔려 갔던 3개월 된 여자아기가 구조됐다.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이 딸을 낳자마자 10만 루피를 받고 팔아넘겼다. 그 돈으로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등을 사들였다”고 호소했다. 농장 근로자로 어렵게 살던 남자가 갑자기 돈이 생겨 거들먹거리자, 이를 수상히 여긴 마을주민들이 아기 밀매 사실을 밝혀냈다. 달아난 남자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인도 국가인권위원회(NHRC)에 따르면 매년 인도에서 납치되는 어린이는 4만 명, 그중 1만1000명은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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