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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동남아] 갑질의 최후…가정부 ‘도둑’으로 몰던 싱가포르 거부의 몰락

작성 2020.09.16 09:28 ㅣ 수정 2020.09.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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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문롱 회장(왼쪽)과 가정부 A씨
싱가포르의 재계 유명인사가 가사 도우미를 ‘절도죄’로 신고했지만 최종 무죄 석방되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동남아시아 최대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그룹이자 공기업의 사장 및 자문 역할을 맡아온 리우문롱 회장은 지난 9년간 고용했던 가사도우미 A씨를 3만4000달러(한화 401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2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항소 지난 4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A씨는 리우씨의 집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2016년 3월 리우씨의 장남이 분가하자, 장남의 집과 그의 사무실까지 가서 청소할 것을 요구받았다.

싱가포르에서는 거주 도우미의 경우 등록된 주소에서만 거주, 가사 일을 하게 되어있다. 등록된 주소가 아닌 곳에서 일할 경우 불법이다.

A씨는 2016년 10월 리우씨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장남의 집과 사무실 청소를 거부하자, 곧장 해고 통보를 받았다. 리우씨 가족은 A씨에게 “2시간을 줄 테니 당장 모든 짐을 싸서 출국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고, 짐은 리우씨 가족이 선적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리우씨 가족은 A씨의 짐에서 3만4000달러 상당의 훔친 물건을 발견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가사도우미는 2016년 12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싱가포르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곧장 ‘절도죄’로 체포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4번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무료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등 법원에 항소했고, 6개월의 심리 끝에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10일 A씨의 무죄를 선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법원은 100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경찰의 증거 처리 방법이 부적절했던 점, 훔친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증거물들(고장 난 DVD, 가짜 시계, 사용감 많은 식기류 등)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A씨를 해고한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리우 회장은 판결 다음 날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는 창이공항 그룹 회장직은 물론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 홀딩스의 고문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재계 거물로 알려진 고용주가 불법 초과근무를 지시한 행위를 덮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해고, 절도 혐의까지 씌웠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를 향한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더불어 싱가포르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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