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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팔순노인 구타 요양보호사의 구차한 변명 “안마했을 뿐”

작성 2020.11.22 15:57 ㅣ 수정 2020.1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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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순노인 구타 요양보호사의 구차한 변명 “안마했을 뿐”
팔순 노인을 구타한 요양전문 보호사가 폭행 사실일 적발되자 안마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올해 86세의 류 씨 할아버지는 지난 6월 가족들이 고용한 50대 요양보호사 장 모 씨를 처음 알게 됐다.

장 씨는 가족들이 수소문해 고용한 요양전문보호사로 약 3개월 동안 베이징에 소재한 류 씨 할아버지의 집으로 출퇴근하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보호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류 씨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받아온 것이 가족들이 주택 내부에 설치했던 CCTV에 의해 적발됐다.

촬영된 CCTV 영상 속 피해자 류 씨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폭행의 주요 이유는 식사 중 음식물을 흘리거나 화장실 이동 중 움직임이 느리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학대가 있을 때마다 거동이 불편했던 류 씨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의 폭행을 피하거나 항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받아냈다.

무차별한 구타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은 총 11개에 달했다. 류 씨 할아버지의 손녀딸 샤오류 양이 무심코 열어 본 CCTV 영상 속에 이 같은 폭행 장면이 총 11차례나 발견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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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확인한 가족들은 곧장 관할 공안에 요양보호사 장 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폭행으로 입은 류 씨 할아버지의 상해는 얼굴과 흉부, 팔꿈치 등에 입은 타박상이 주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위에는 장 씨의 폭행으로 인한 멍 자국이 선명했다.

공안에 소환, 조사를 받은 장 씨는 해당 학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평소 할아버지의 머리를 안마해주고 근육 이완을 위해 도움을 줬을 뿐”이라면서 “할아버지 요양을 통해 나도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데, 가족들이 의심하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할 이유가 없다. 오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가족들과의 대면 조사와 CCTV 영상물 상영 등이 이어지자 장 씨는 자신의 폭행 행위를 순순히 시인했다.

영상물 속에는 장 씨가 류 씨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고 막무가내로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의 가혹 행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류 씨의 흉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폭행 중 류 씨 할아버지는 어떤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곡소리만 반복할 뿐이었다.

자신이 가한 폭행 장면을 확인한 장 씨는 “당시는 할아버지에게 만두를 먹이는 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 났었다”면서 “또 소파로 이동하던 중 휠체어에 탑승하는 것이 힘들었던 찰나에 울컥 화가 나서 폭행을 가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할아버지 몸에 손을 댔는데 용서를 받길 원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서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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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을 담당했던 베이징펑타이법원 측은 장 씨가 상습적으로 류 씨 할아버지를 학대한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장 씨는 “(나는) 법을 잘 모른다”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또, 장 씨는 징역 2년과 형 집행이 끝난 직후 추가 3년 동안 요양보호사 등 병간호와 관련한 업무가 금지됐다.

펑타이법원 동효우 판사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과 같은 수준의 요양과 마음가짐을 바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병간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이 인격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요구”라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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