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당 종무식 행사에 각 업체별, 지점별 직원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일이 잦은 탓에 회사 내부에서 종종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국 안후이성 소재의 이미용관리업체 여성 미용사 왕 씨(37)에게 업체 측이 종무식 무대 행사를 강제 동원하면서 불거졌다. 미용사 왕 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에 입사한 그는 전문 미용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12월 종무식을 앞두고 업체 지점장 운 모 씨는 잦은 소집 통보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다는 점에서 왕 씨는 지점장의 이 같은 소집 문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이 촉발됐던 사건 당일 왕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한 직후였다.
이에 앞서,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퇴근하려는 왕 씨에게 지점장 운 씨는 사무실에 남아서 춤 연습을 할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왕 씨는 퇴근 후 춤 연습이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미리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사의 요구를 거절한 채 곧장 퇴근했다. 하지만 왕 씨의 연이은 ‘춤 연습’ 불참 통보를 지점장 운 씨는 그냥 넘기지 않았다. 운 씨는 왕 씨의 행동에 대해 곧장 본사 상급 부서에 보고했던 것.
이 사실을 전달 받은 본사 측은 미용사 왕 씨에게 두 가지 조건의 선택지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왕 씨에게 “원한다면 다른 지점으로 근무처를 이동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점을 이동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지점장에게 절대로 말대꾸를 하거나 상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지점장은 해당 지점의 왕이니, 반드시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택지로 “근무처 이동 선택이 싫을 경우 긴 말하지 않고 사직할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회사 측은 제안했다. 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 시간 이외의 자유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강제한 지점장의 의견만 수용한 본사의 후속 대책에 실망하고 사직을 선택했다.
미용사 왕 씨는 “근무지 이동 후 지점장을 왕으로 모시라는 회사의 요구는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느껴졌다”면서 “더 긴 말 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선택한 이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왕 씨가 회사를 떠난 직후 발생했다. 본사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왕 씨가 사직한 직후 본사는 자사 게시판에 △미용사 왕 씨는 손님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 이후 회사의 스케줄에 단 한 차례도 협조하지 않았다 △매장 주임과 지점장 등 상사의 지침에 반발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잦았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근무 태도가 회사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공개한다’는 입장문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왕 씨의 자발적인 사직 행위를 ‘근로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해고’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공개했다. 왕 씨는 이 같은 회사의 입장문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회사와 갈등이 잘 봉합되고 본사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사직하게 됐을 뿐”이라면서 “그런데도 회사는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체면까지 모두 짓밟았다. 분명한 명예 훼손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사의 후속 처리와 관련해 근무했던 지점장을 찾았지만 정확한 해명이나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명백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3만 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사 측과 왕 씨의 법률 대리인은 배상금 산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한 것과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는 후속 처리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 법률 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신청을 할 경우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배상금 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회사 내규를 위반한 사례 등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을 시 회사의 배상금 책임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왕 씨는 현재 관할 법원에 노동중재를 신청, 관련 사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