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찍히면 끝난다’…中 ‘연예인 블랙리스트’ 논란

작성 2021.02.06 10:47 ㅣ 수정 2021.0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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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연예인의 블랙리스트를 수집, 행동 제어에 나섰다. 중국 공연산업협회는 5일 ‘공연산업연예인의 자기훈련관리조치문’을 공개, 불량 연예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자에 대해 공연 활동 등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라, 향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은 최소 1년 이상 공식적인 연예 예술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협회가 제시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블랙리스트 명단에 속한 일부 연예인은 영구적으로 연예 예술 활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만일의 경우 블랙리스트 상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이 해당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 활동을 재개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 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 공개 됐다.

이와 관련, 중국공연산업협회 주커닝 회장은 “이번에 연예인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회 공중도적과 계약 정신, 협력사에 대한 의무 이행 등 총 10개 조항과 15개의 금지 조항을 규정해 공개했다”면서 “특히 협회 산하 기관으로 도덕건설위원회를 신설해 연예인의 공중 도덕 규율 위반 사항을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 연예인이 지켜야 한 금지 조항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외에도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중국 민족 문화를 해하는 행위 △영리성 공연 등에서 립싱크를 반복하는 등 관람객을 속이는 행위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로 관객들을 현혹시키는 사례 △연예인 개인이 가진 신체적 결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골자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영웅열사 모욕 및 비방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나 허위 사실 공표 △공공질서 교란 및 선동 행위 △사회 안정화에 반하는 행위 △기타 사회 양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매우 포괄적인 금지 항목이 게재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 측은 연예 산업 종사자 중 해당 규정 위반자는 그 피해의 경중에 따라 1년, 3년, 5년, 영구 제외 등의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타 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논란이 집중된 연예인의 외부 활동 등에 무거운 징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은 복귀 시, 활동 금지 기간 만료 전 3개월 내에 윤리건설위원회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복귀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협회 측은 타 업종 등에게 해당 연예인의 불매 운동을 철회하고 직업 훈련 및 교육, 공익 활동 등을 유도해 사회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예인 행동 강령이 앞서 논란이 됐던 여배우 정솽 등 일부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중화권 톱배우 정솽이 결혼과 이혼, 대리모 출산 의혹에 휩싸이면서 중국 대륙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

정솽의 전 연인이자 방송인 장헝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웨이보에 정솽과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했으며 대리모 2명을 고용해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9년 미국에서 결혼, 이후 2명의 대리모를 통해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1월 딸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리모가 임신한 지 7개월 차에 결별했다. 이후 정솽은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 태어난 아이는 입양을 보내도록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정솽은 “매우 슬프지만 사적인 문제”라고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법적인 절차 등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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