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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마스크 내리고 미녀의 ‘키스 뇌물’ 받은 공무원, 결말은?

작성 2021.02.23 09:47 ㅣ 수정 2021.0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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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페루 공무원이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됐다. 페루 미라플로레스 지방 당국이 최근 발생한 일명 '키스 뇌물' 사건으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관계자는 "중대 국면에서 발생한 데다 주민건강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한시적으로 발동된 통행금지조치의 마지막 날이자 밸런타인데이였던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미라플로레스의 말레콘 대로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가 중대한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미라플로레스는 1일부터 14일까지 강력한 통행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 시간대 통행은 필수업종 종사자,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가족 대표 1인 등으로 제한했다.

통행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라플로레스는 통행금지시간에 거리에 공무원을 배치, 단속을 실시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주민에겐 범칙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공무원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미모의 여자 주민이 마주친 건 통행금지 마지막 날인 14일 밤 9시쯤이었다.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여자를 발견한 공무원은 규정대로 그를 멈춰 세웠다. 예외사례에 해당하는지 점검한 공무원은 여자가 무단으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딱지(?)를 떼려 했다. 여자의 미인계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여자는 "밸런타인데이에 범칙금은 너무하지 않냐"면서 거래를 제안했다. 입에 키스를 해줄 테니 봐달라는 당돌한 제안이었다.

문제의 공무원은 여자의 이런 유혹을 처음엔 거부했으나 집요한 제안에 공무원은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결국 마스크를 내리고 입술을 내밀었다. 그런 공무원에게 여자는 키스를 해준 뒤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은밀한 거래였지만 CCTV는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미라플로레스는 즉각 문제의 공무원을 대기발령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해왔다.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스크를 내리고, 키스까지 한 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를 비웃은 것이나 다를 게 없다"며 징계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CCTV 캡쳐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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