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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아시아계 남성도 美 경찰 ‘목 누르기’로 사망

작성 2021.02.24 15:46 ㅣ 수정 2021.0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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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미 해군을 명예전역한 안젤로 퀸토-콜린스(30)가 지난해 말 경찰 과잉진압 끝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AP 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목 누르기’ 진압으로 사망한 지 7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으로 또 다른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난해 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사망한 30대 남성의 어머니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플로리다주 힐즈버러카운티 안티오크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필리핀계 미국인 안젤로 퀸토-콜린스(30)를 바닥에 눕힌 뒤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콜린스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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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비무장 상태의 콜린스를 경찰이 과잉 진압한 것이 문제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콜린스의 어머니 카산드라 퀸토-콜린스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상태가 안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운 경찰은 거의 5분 동안 아들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짓눌렀다. 다른 경찰관은 아들 다리를 붙잡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아들 눈이 뒤집힌 걸 보고 어머니가 찍기 시작했다는 현장 영상에는 경찰이 힘없이 축 늘어진 콜린스의 몸을 뒤집으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콜린스 머리에는 혈흔도 보였다. 어머니는 “아들은 ‘제발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애원했다. 아들이 눈에 띄게 위협적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경찰을 믿었다. 하지만 전혀 불필요한 행동으로 아들 목숨을 앗아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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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계 미국인인 콜린스는 버클리고등학교, 버클리시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해군 참전용사로 2019년 명예전역했다./사진=AP 연합뉴스
필리핀계 미국인인 콜린스는 버클리고등학교, 버클리시립대학을 졸업하고 미 해군 참전용사로 2019년 명예전역했다. 콜린스의 여동생 벨라 퀸토-콜린스(18)는 “2019년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전역한 오빠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지난해 초 병원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후로는 기억력 감퇴와 편집증, 불안 증세까지 보였다. 사건 당일에도 오빠가 어머니를 세게 끌어안고 놔주지 않기에 어머니가 잘못될까 걱정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제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나 후추 스프레이, 타격과 같은 어떠한 물리적 수단도 동원하지 않았다. 콜린스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대응했지만 불행히도 사망했다”고 콜린스 사망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이스트베이타임스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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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 연합뉴스
콜린스의 유가족은 지난주 안티오크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의 변호인은 “경찰에게 45일의 답변 시간이 주어졌다. 이후에는 연방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버리스 변호사는 “(경찰의 목 누르기를) 조지 플로이드 기법이라고 칭하겠다. 경찰은 ‘조지 플로이드 기법’으로 생명을 앗아갔다. 절대 합법적 진압이 아니었다. 사망한 콜린스는 물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유가족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진압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은 왜 콜린스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는지, 또 순찰차에서 현장으로 향하면서 보디캠을 왜 켜지 않았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콜린스의 공식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독립적 부검을 통해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AP통신은 유가족의 소송에 대한 안티오크경찰국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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