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이혼 Yes 양육은 No, 괘씸한 배드파파 배드마마 ‘이혼불가’ 판결

작성 2021.05.16 10:15 ㅣ 수정 2021.05.16 10:1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이혼 재판 중 친자 양육을 모두 거부한 배드파파, 배드마마에 대한 판결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논란이 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아이 양육을 모두 거부한 철없는 부부에게 ‘이혼 불가’ 판결을 내렸다./123rf 자료사진(기사와 무관함)
이혼 재판 중 친자 양육을 모두 거부한 배드파파, 배드마마에 대한 판결문에 이목이 집중됐다. 논란이 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아이 양육을 모두 거부한 철없는 부부에게 ‘이혼 불가’ 판결을 내렸다.

최근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 가정법원 측은 1심 판결로 ‘이혼 불가, 양육 책임 다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논란이 된 부부는 지난 2016년 혼인 신고를 한 뒤 사소한 다툼으로 최근까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올 초 이미 합의 이혼에 쌍방 동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타났다.

부부의 이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지난 2017년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딸에 대한 양육을 부부 쌍방이 모두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올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 친자 양육과 관련한 조정 단계를 진행했지만 이혼 후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던 부부 양측의 강한 거부 입장으로 협의 자체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대보기
이 경우 중국 현행법상 법원이 부모 중 일방을 강제로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양측 합의가 불발될 시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

이때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를 기준으로 적합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한다.

주로 부모의 양육 의지와 경제력, 자녀와의 친밀도,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등이 결정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법원의 지침에 따른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부부 쌍방의 이혼 자체를 불허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A씨는 "부부 쌍방이 가진 직업 조건과 교육 수준 등 친자 양육에 대한 조건을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부모 한쪽을 친자로 지정해 억지로 이혼을 강행할 경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두 사람의 자녀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는 딸과 관련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부의 이혼 불가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는 분위기다.

확대보기
한 누리꾼은 “부부가 이혼을 원할 때 아이 양육권을 두고 서로 갖겠다면서 갈등을 빚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친자 양육을 쌍방이 거부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만약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생각이나 해봤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 낳은 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책임이자 권리”라면서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친부모가 제기한 양육 거부 사건을 모르고 살기를 바란다. 부부가 한시라도 빨리 부모로의 책임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베이징 소재 성운 법률사무소 왕요인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판결이었다”면서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부부의 이혼 판결은 통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때 내려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부부의 사소한 다툼에 의한 이혼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이혼 시 친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