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인도

[여기는 인도] 성폭행범과 결혼한 피해자…6개월만에 시신으로 발견

작성 2021.08.02 17:52 ㅣ 수정 2021.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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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인도의 남성이 출소 후 아내가 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델리에 거주하는 남성 라제시 로이는 29세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는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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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오브인디아 트위터 캡쳐
현지에서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혼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 또는 진술서는 대다수의 경우 피해 여성의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합의하에 이뤄진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목인 셈이다.

문제의 남성은 각서에 따라 감옥에서 나온 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과 결혼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 6월,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지역으로 오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동굴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동굴 근처의 절벽에서 시신을 떨어뜨려 유기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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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타임스오브인디아)
실종신고가 된 지 무려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살해 혐의를 받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지만, 동시에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가 나를 줄기차게 괴롭혀서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여성의 남동생은 타임스오브인디아와 한 인터뷰에서 “누나에게 남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해자는 반드시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망한 여성의 또 다른 가족은 “아마도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양가의 명예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피해자의 삶을 성폭행범에게 쥐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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