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현상금 1억원, 北 특수부대 출신 中 탈옥수 체포…송환 어쩌나 동정 여론도

작성 2021.11.29 16:53 ㅣ 수정 2021.11.29 16:5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북한 출신 탈옥수가 붙잡혔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탈옥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주현건(朱賢健·39)이 41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북한 출신 탈옥수가 붙잡혔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탈옥 이후 행방이 묘연했던 주현건(朱賢健·39)이 41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지린성 지린시 공안은 이날 오전 10시쯤 펑만구 쑹화호 인근에서 탈옥수 주씨를 붙잡았다. 주민 제보로 은신처를 급습한 공안은 도주하는 주씨의 다리에 총을 쏴 검거에 성공했다. 공안에게 끌려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주씨가 체포된 건 탈옥 이후 41일 만이다. 그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6시 18분쯤 중국에서 경계가 가장 삼엄하다는 지린교도소를 탈출했다. 교도소 벽을 기어올라 단숨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끊고 달아났다. CC(폐쇄회로)TV에는 그가 3분 만에 교도소 담장을 뛰어넘어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다.

확대보기


확대보기
▲ 그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6시 18분쯤 중국에서 경계가 가장 삼엄하다는 지린교도소를 탈출했다. 교도소 벽을 기어올라 단숨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끊고 달아났다. CC(폐쇄회로)TV에는 그가 3분 만에 교도소 담장을 뛰어넘어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주씨는 2014년 3월 지린성인민법원에서 징역 11년 3개월에 벌금 1만 6000위안(약 3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누나 탈북에 관여했다가 북한에서 9년 교화 노동형을 받은 그는 2013년 7월 21일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건너갔다. 다음 날 민가에서 음식과 돈, 옷, 신분증 등을 훔쳤다가 불법 월경 및 강도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주씨가 탈옥하자 지린시 공안국은 즉각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독려했다. 다만 탈북자 대신 ‘호적 정보가 없는 조선족’으로 그를 소개했다. 최대 15만 위안(약 277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주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비슷한 사람을 차에 태워줬다거나, 교도소 인근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속속 등장했지만 검거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확대보기
그 사이 현상금은 껑충 뛰었다. 주씨 체포에 혈안이 된 지린시 공안국은 현상금을 50만 위안으로 대폭 늘렸다. 뒤따라 헤이룽장성 둥닝시와 랴오닝성 단둥시 공안도 각각 50만 위안과 70만 위안의 현상금을 걸었다.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이면 중국 대졸자 10년치 연봉과 맞먹는 돈이다.

이처럼 높은 현상금으로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주씨는 탈옥 41일 만인 28일 지린시 공안 손에 붙잡혔다. 검거 이후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확대보기
▲ 지린성 지린시 공안은 이날 오전 10시쯤 펑만구 쑹화호 인근에서 탈옥수 주씨를 붙잡았다. 주민 제보로 은신처를 급습한 공안은 도주하는 주씨의 다리에 총을 쏴 검거에 성공했다. 공안에게 끌려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확대보기
주씨 검거 소식은 중국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선 동정론도 일었다. 2차례 감형으로 2023년 8월 풀려날 예정이었던 주씨가 출소를 불과 1년 10개월 앞두고 탈옥한 건 북한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란 주장이었다. 현지언론도 주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란 판단으로 탈옥을 감행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에 따르면 7월 현재 주씨처럼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북한 주민은 1100명이 넘는다. HRW는 이들이 석방과 동시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며, 고문 등의 박해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푸틴, 피눈물 나겠네…“‘1조 160억원 어치’ 러軍 전투기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