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간통 여성에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 사형 선고…수단 판결 논란

작성 2022.07.14 11:12 ㅣ 수정 2022.07.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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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의 한 여성이 간통죄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투석 사형’(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을 선고받았다. 수단에서 투석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약 10년 만으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123rf.com
간통 혐의로 체포된 수단의 한 여성이 재판에서 ‘투석 사형’(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을 선고받았다. 수단에서 투석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약 10년 만으로, 인권단체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경찰은 지난달 26일 20세 여성 마리암 알시드 티라브를 간통 혐의로 체포했다.

피고인 티라브의 주장에 따르면, 당국은 그녀가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한 뒤 재판에 서게 했다. 경찰과 검찰은 심문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간통 혐의로 체포된 티라브는 불과 3주 만에 재판에서 투석 사형을 선고받았다. 투석 사형은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소말리아, 브루나이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 등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여성에게 이슬람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집행돼 왔다.

수단에서 간통 혐의를 받던 여성에게 투석 사형이 선고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 한 여성이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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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모인 수단 여성들 자료사진
이번에 투석 사형을 선고받은 티라브 역시 현지 인권단체와 손잡고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우간다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CJPS)는 “이번 판결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의뢰인은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으며, 사법 당국은 그녀의 진술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간통죄에 투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생명권, 고문 금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데타로 정권 잡은 군부, 여성 권리 후퇴시키려 해" 우려 목소리 나와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수단의 과도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음모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수단에서는 30년간 철권 통치한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경제난 등에 따른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2019년 군부에 의해 추출된 뒤 같은 해 8월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수단 군부가 또다시 군사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 정부 출범 당시 일부 강경 형법에 대한 개혁을 발표했지만, 개혁 안에 투석 사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 최소 15개국에서 투석 사형이 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투석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는 소말리아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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