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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실명해야” 이란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판결

작성 2022.08.03 13:24 ㅣ 수정 2022.08.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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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 테러로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고 중화상을 입은 아메네 바라미의 모습. / 사진=AFP 연합뉴스
이란 사법부가 ‘눈눈이이’(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 법원이 상해치사 사건 3건에 대해 이슬람 키사스(인과응보) 율법에 따라 각 가해자에게 실명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눈을 실명시켰으므로 가해자 역시 실명해야 한다는 게 현지 재판부 판단이다.

가해자 3명 중 한 명은 여성으로, 지난 2011년 다른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한쪽 눈을 멀게 했다. 말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져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란 대법원은 가해 여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오른쪽 눈을 도려내는 실명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흉기 피습 사건으로 피해자 한쪽 눈을 실명시킨 남성도 이번 판결에서 한쪽 눈을 잃는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가해자는 2018년 엽총으로 친구의 왼쪽 눈을 멀게 한 혐의로 같은 실명형을 받았다.

이란 일간지 함샤리는 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도 비슷한 고통을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2008년 한 남성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성에게 염산 테러를 가해 두 눈을 멀게 한 혐의로 실명형을 받았다. 당시 처벌은 남성이 전신마취를 한 사이 두 눈에 염산 방울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단체가 형벌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며 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고, 이란 당국은 예정됐던 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용서한다고 밝히면서 가해 남성은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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