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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셀카 함께 찍고…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남편 결국 ‘종신형’

작성 2022.10.28 09:51 ㅣ 수정 2022.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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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직전 남편이 찍은 사진에서 부른 배에 손을 얹은 셈라의 미소는 슬프도록 환했다
4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한 남성이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튀르키예 페티예 법원이 지난 25일 부인 살인혐의로 기소된 하칸 아이살(40)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범죄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18일 튀르키예 무글라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 ‘나비계곡’에서 벌어졌다. 당시 하칸의 아내 셈라(32)가 300m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싸늘한 시신이 된 것. 당시 셈라는 임신 7개월로 곧 태어날 아기와 단란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사고 직전 남편이 찍은 사진에서도 셈라는 부른 배에 손을 얹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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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셈라가 숨지기 직전 촬영한 셀카 사진
그러나 이 사건은 곧 남편의 살인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던졌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절벽에서 떠민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하칸은 아내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다. 숨진 하칸의 아내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은 40만 리라, 당시 환율로 6300만 원으로 수혜자는 물론 하칸 본인이었다. 또한 하칸이 평소 아내 이름으로 거액 대출도 3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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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현장 모습
하지만 하칸은 아내를 벼랑에서 밀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보험 수혜자가 자신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내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숨진 하칸의 아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다는 유가족 진술과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씩이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고로 위장된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자 하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하칸은 최소 30년은 복역해야 석방을 청원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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