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유명 브랜드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P통신 등 외신의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이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와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톰 브라운 측은 아디다스와 같은 시장을 공략하는 ‘동일 시장 경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톰 브라운의 여성 운동용 타이즈는 725달러(약 90만원)인 것과 달리,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약 12만 4000원) 미만에 판매되는 등 톰 브라운은 고가의 명품 시장을, 아디다스는 저가의 보급형 시장을 타겟팅한다는 것.
톰 브라운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의 배심원단에게 직접 자사 제품들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톰 브라운 측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이 4선 줄무늬가 있는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법원에 가지고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승소한 톰 브라운은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법정에서) 싸워왔다. 그래서 이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톰 브라운은 이날 반바지 수트를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수트 아래에는 톰 브라운 브랜드의 상징이 된 ‘4선’ 롱 삭스를 매치했다.
패소한 아디다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 정적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아디다스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톰 브라운과 아디다스의 법적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톰 브라운은 2007년 자사 재킷에 아디다스 3선 줄무늬와 비슷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톰 브라운은 3선이 아닌 4선으로 디자인을 교체했고, 이후 4선 줄무늬는 톰 브라운의 상징적인 디자인이 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