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베컴 다리 65억원, 보아 성대 20억원, 제니퍼 로페즈 엉덩이 1조원”
스타들의 출연료가 아니다. 스타들의 몸값, 즉 상해 보험금이다. 몸이 재산인 스타들에게 보험은 필수다. 축구하는 베컴과 노래하는 보아에게 다리와 성대는 생명 이상의 것. 그도 그럴 것이 다리를 다친 베컴과 성대를 상한 보아는 더이상 베컴과 보아가 아니다.
스타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스타가 직접 가입하는 ‘생계형’ 보험이 있는가 하면,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대신 나서는 ‘대비용’ 보험도 있다. 이처럼 유명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키퍼슨(Key Person) 보험’이라고 한다.
스포츠서울닷컴에서 스타들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상금을 살펴봤다.
◆ 생계형 보험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신체 부분보험의 문을 연 스타는 톱모델 레이첼 헌터다. 1990년대 헌터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긴 다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보험’에 가입했다. 헌터의 롱다리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 받았다. 한화로 따지면 약 9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부분보험은 몸으로 먹고 사는 운동스타에게는 필수다. ‘축구스타’ 베컴은 700만 달러의 ‘다리·발’ 보험에 가입했다. 베컴은 최악의 경우를 맞아 축구를 못하게 되더라도 보상금은 챙길 수 있다. 그림같은 프리킥을 못보는 팬들에게는 아쉽겠지만 베컴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외에도 영국 ‘록밴드’ 롤링스톤즈의 기타리스트 론 우드는 왼손 중지 손가락을 보험에 가입했다. 중지를 다치면 기타연주에 치명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영국의 유명 음식 평론가 에곤은 자신의 혀를 보호하기 위한 400만 달러에 달하는 혀보험에 가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대비형 보험 “광고주를 보호한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체보험는 무엇일까. 십중팔구 ‘성대보험’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캐리의 경우 ‘다리보험’에 가입했다. 그것도 보험금이 무려 10억 달러(한화 9,500억원)가 넘는 다리보험이다.
목으로 먹고 사는 캐리. 그가 다리보험에 든 까닭은 광고 때문이다. 지난해 캐리는 ‘질레트’사의 다리 면도기 모델로 활동했다. 이에 질레트사는 월드투어를 앞둔 캐리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10억 달러짜리 ‘다리보험’에 가입했다. 만약 캐리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다해도 캐리와 질레트사는 보험금 덕분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슈퍼모델’ 하이디 클롬 역시 제모기 회사와 광고를 맺는 동시에 200만 달러(한화 20억원) 짜리 다리보험을 들었다. TV 드라마 ‘어글리 베티’의 주인공 아메리카 페라라도 치약광고에 출연하면서 100만 달러 짜리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만약 클룸과 페라라가 다리와 치아에 상해를 당하면 광고주 역시 보험금을 받는다.
◆ 국내에도 이미 스타보험 ‘유행’
부분보험은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다. 탤런트 이혜영이 대표적인 예. 그는 자신의 늘씬한 다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00년 12억원 짜리 ‘다리보험’에 가입했다. 가수 보아와 바다는 20억원의 성대 보험에 들었다. 메이저리거 김병현도 지난 2002년 투수의 생명인 팔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짜리 ‘팔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영화나 콘서트 등을 앞두고 스타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사 등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이제는 흔하다. 영화 ‘태풍’에 출연했던 장동건과 이정재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15억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었다. 영화 ‘각설탕’의 주인공인 임수정도 촬영을 앞두고 여배우 가운데 최고 금액인 10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초 개봉했던 영화 ‘조폭마누라3’ 주인공 수치(서기)를 위해 제작사는 최대 8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수 비는 현재 진행중인 월드투어 기간동안 각각의 콘서트 별로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
◆ ‘왜 이런 보험이 생겨나는가?’
연예인은 퇴직금이 없는 직업이다. 타 직업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활동하는 동안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항상 쫓기는 스케줄 탓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부분보험에 가입한다.
광고주나 제작사가 대신 가입하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광고주 입장에서 엄청난 금액의 모델료를 지불한 자사 모델이 혹시라도 상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톱스타 부분보험의 또다른 이유는 홍보효과다. 연예인의 경우 자신의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슈를 일으키고, 광고주의 경우 자사 모델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다.
기사제휴/스포츠서울닷컴 송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