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적 이상을 대물림하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근친혼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대학교 과학자들로 이뤄진 연구팀은 최근 “사촌간의 혼인을 통해 낳은 2세들의 유전적 결함 위험성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치명적이지 않다.”며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친혼 금지법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과학저널 Public Library of Science를 통해 최근 주장했다.
연구팀은 4촌이 결혼해 낳은 아이의 경우 유전적 결함 위험성이 평범한 아기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기형 장애 위험성은 평균보다 약 2% 정도, 유아사망률은 약 4.4% 정도 높다는 것.
다이앤 폴 교수가 이끄는 이 연구팀은 “근친혼을 통해 낳은 2세의 유전적 결함 위험성은 40세 이상의 산모가 낳은 아기의 유전적 결함 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폴 교수는 “40세 이상의 산모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막는 법률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근친혼만은 유독 유전적 위험성을 들어 법적으로 막는 나라가 많다.”고 꼬집은 뒤 “차별적이고 편협한 이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설명=지난해 독일 헌법재판소에 근친혼 금지조항 폐지 청원을 한 남매 부부 파트리크 스튜빙, 수잔 카롤레프스키. 둘은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뒤 성인이 된 뒤 만나 부부가 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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