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KBS 前 연예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연예기획사에게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던 박해선 전 KBS 예능팀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5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팀장은 연예기획사 대표 4명으로 부터 소속 연예인을 방송 출연시켜 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1억 2500여만원을 받았으며 F사의 약 2만주의 주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연예계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발견, 소환을 통보했으나 박 전 팀장은 회사에 장기간 휴직원을 내고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한편 박해선 KBS 전 예능팀장은 ‘열린음악회’, ‘해피투게더’, ‘이소라의 프로포즈’ 등을 연출했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