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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뮤비, 사상 최초 ‘무단배포 허용’ 파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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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트 이현이 자신의 새 뮤직비디오의 저작권과 관련,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무단 배포 허용’이란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어 화제다.

지난 8일 공개된 에이트 이현의 첫 솔로곡 ‘30분 전’ 뮤직비디오에는 ‘CL’ 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많은 이들이 2NE1의 멤버 ‘CL’과 연관짓는 데 반해 10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CL은 ‘카피레프트’(copyleft)의 약자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30분 전’ 뮤직비디오의 말미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포 및 게재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CL’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opyright’(카피라이트)라는 문구가 명시돼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를 나타내는 문구가 익숙해져 있는 대중들에게 이현의 이러한 시도는 다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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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현은 “첫 솔로 음반이고 첫 연기 도전이다. 뜻 깊은 뮤직비디오인 만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취지를 밝히며 “저작권에 대한 염려 없이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려 다같이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CL’을 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현의 ‘30분전’ 뮤직비디오는 ‘이별의 순간을 30분 전으로 되돌이키고 싶다’는 가사를 시각화 하기 위해 시간을 역순하는 백워드 기법을 활용, 뛰어난 영상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에이트의 리더 이현은 오늘(10일) 생방송되는 케이블방송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본격적인 솔로 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사진 = 이현 ‘30분 전’ 뮤직비디오 캡쳐,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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