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9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범인이 대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8일 KBS 1TV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범인 조모씨(57)에게 원심의 12년형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조씨는 12년형 외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에서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나영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나영이 사건’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국회,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조씨는 앞선 재판에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였음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으로 12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12년형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말 나영이는 등굣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진 = KBS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