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진영이 레슨비 4600여만 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현진영을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진영은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사에 464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진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08년 11월께 제이에스 측은 현씨와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 달에 1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레슨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제이에스는 2009년 1월께 “레슨비가 너무 과다해 계약을 해지하며 현씨가 제작해 준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6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레슨계약은 가창 교습에 관한 사무를 현진영에게 위탁한 일종의 계속적 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제이에스에 의해 해지 의사가 표시됐으므로 현진영은 미리 지급받은 6개월분의 레슨비 중 레슨이 이루어진 2달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곡제작비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SBS방송아카데미예술원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