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청년 3명이 병적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저우의 포산시 산청구의 법원 측은 지난 3일 필기와 면접 등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유전자가 걸림돌이 돼 결국 임용에서 탈락한 수험생 3명이 포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한 이들은 해당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마지막 신체검사 과정에서 ‘지중해 빈혈’이 확인되면서 최종 탈락했다.
지중해 빈혈이란 탈라세미아라고도 부르는 유전병으로, 유전자의 점돌연변이 및 결실로 인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부족이 그 증상이다.
소송을 건 임용 탈락자들은 “일상생활에 전여 지장이 없는데도 유전자 때문에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포산시 측은 “지중해 빈혈은 엄연한 유전자 질병”이라면서 “신체 건강하고 어떤 질병도 없어야 공무원 임용에 통과할 수 있다는 법을 적용시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법적 공방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광둥지역 주민 중 1000만 명 상당이 지중해 빈혈 유전자 보유자로 알려지면서, 지역차별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더해졌기 때문.
중국 신화통신은 4일 보도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3명은 모두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며, 이들 중 단 한명만 재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수험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권단체 측도 유전자 검사 자체가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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