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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前여친 법정싸움, ‘소취하’로 일단락

작성 2010.06.21 00:00 ㅣ 수정 2010.06.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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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7개월 만에 전(前)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권 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소취하 됐다.

소취하되면 아예 소송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지 않는다.

소취하된 이유로는 지난해 연말 캐나다로 돌아간 권 씨가 지난 4월22일과 5월20일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이유 없이 불참하는 등 권 씨에게 더 이상 소송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소취하는 두 번 쌍방 불출석이 된 뒤 원고가 한 달 내에 변론기일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리된다. 지난 5월20일 쌍방 불출석 후 한 달이 지난 19일까지 권씨의 요청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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