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신은경(37)이 전속 계약금 문제로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연예기획사 A사가 지난 5일 “신은경이 연예활동 의사 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아 챙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신은경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은경은 지난해 5월 전속계약을 맺고 1억1300만원을 챙긴 뒤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법인 통장에서 2871만원을 마음대로 꺼내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 4월 신은경의 전 매니저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신은경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신은경은 지난 해 10월에도 2006년 당시 화보 촬영을 다녀오며 사용한 여행 경비를 체불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팬텀과 함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전 소속사의 대표는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로, 이들은 2007년 8월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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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