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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 판정…12일 개봉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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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과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4일 “극중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상업영화가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은 ‘악마를 보았다’가 처음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과 광고, 홍보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이 확정될 경우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앞서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와 배급사 쇼박스 측은 영등위에 두 차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악마를 보았다’는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언론 배급 시사회 일정을 11일로 미루고, 영화에 대한 편집과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쇼박스 관계자는 서울신문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악마를 보았다’의 최종 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과정을 거쳐 영등위에 등급 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12일로 예정된 개봉일은 수정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운 감독의 신작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다.

사진 = 페퍼민트앤컴퍼니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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