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로 부인을 숨지게 한 70대 이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8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2) 씨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은 것이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다 지난해 4월 29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대전고법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서울신문NTN 오늘의 주요뉴스
▶ 가인 “조권과 진짜 사귀는 것 같다” 깜짝 고백
▶ 빅토리아, 알고 보니 ‘뽀로로’ 마니아…"귀여워"
▶ 티아라 전보람, 단막극 안방 신고식…연기력 호평
▶ 무한도전 아이돌 트레이닝 돌입…안무는 가희, 보컬은 정엽
▶ 박명수 연예기획사 거성엔터테인먼트 설립…후배개그맨 키운다
▶ 린즈링, 경호원 신체접촉 논란…지나친 경호 VS 의상문제
▶ 김가연, 임요환 부모와 경기장 찾아 응원…예비신부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