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과 최민식 주연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받는다.
‘악마를 보았다’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진행한 2차례 심의에서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악마를 보았다’의 제작사와 배급사 측은 지난 5일 언론 배급 시사회와 개봉일을 각각 11일과 12일로 미루며 영등위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
‘악마를 보았다’의 홍보사 측은 9일 오전 서울신문N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1일 오후 1시께 3차 재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에 따라 ‘악마를 보았다’는 11일 오후 4시 50분에 예정된 시사회와 12일 개봉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영등위는 ‘악마를 보았다’에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시신의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과 광고, 홍보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이 확정될 경우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11일 밝혀질 ‘악마를 보았다’의 재심의 결과에 영화계와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지운 감독의 신작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 분)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 분)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다.
사진 = 페퍼민트앤컴퍼니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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