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적극 공개할 것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대상자를 소급,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법이 시행되는 24일에 맞춰 추진한다.
성범죄자군(群)에서 소급 대상자를 신속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준과 이에 따른 시행과 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사항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알릴 방침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된 ‘인터넷 열람제도’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개한다.
검찰은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해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한 후 명령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를 올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사회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경하게 전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 엄마가 조공비 1천만원 ‘먹튀’? 티아라 팬카페 폐쇄
▶ ’강수지 라이벌’ 하수빈, 16년만에 컴백…’청순미 폴폴’
▶ ’미스유니버스’ 김주리, 美재벌 트럼프와 악수 ‘눈길’
▶ 박은빈, 태양 뮤비서 한국판 ‘벨라’ 변신...’청순미 과시’
▶ 채시라, 오드리 햅번 변신…’불혹의 농염함’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