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대학에 재학 중인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가 기르는 개를 학대한 뒤 죽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고양이 은비사건’에 대한 경위를 전했던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9일 추석연휴 직전 접수된 강아지 쿠쿠의 안타까운 사연과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강아지 쿠쿠는 주먹과 발로 학대당한 뒤 세제를 사용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쿠쿠를 죽음으로 내몬 이는 현재 H대학교 제2캠퍼스에 재학 중인 A(25) 씨. A 씨는 여자친구 B(24) 양의 눈을 피해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 두 마리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억지로 세제를 먹이거나 소독용 세제를 눈에 넣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벌여왔다.
B 양은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던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쿠쿠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치료과정에서 죽고 말았다. 지난 7월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 양은 병원의 진료기록과 쿠쿠의 상처를 토대로 A 씨를 추궁했다.
A 씨는 거듭된 추궁에 “자려는 데 귀찮아서 던졌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아무리 때려도 하도 안죽길래 그냥 던졌다”며 “전에 아팠을 때도 내가 그랬다. 눈에 옥시크린도 넣고 슈퍼타이도 먹여봤다. 죽지는 않고 하얀 거품 물고 토하더라”고 학대를 인정했다.
B 양은 곧바로 관할 지구대에 남자친구 만행을 신고했지만 A 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B씨의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양의 안정을 위해 A 씨의 처벌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자신의 강아지를 죽인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고 분노한 B 양은 추석 연휴 직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쿠쿠의 사건을 제보했다.
조사에 착수한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인 광주동부경찰서의 사건사실확인서에는 ‘약 40만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쿠쿠의 목숨 값은 40만원으로 책정돼 재물손괴죄 혐의로 처리 됐던 것.
협회 측은 “개인이 신고를 해 동물학대사건을 가볍게 다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 씨를 공동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동물학대 행위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동물사랑실천협회
서울신문NTN 전설 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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