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형을 선고받은 한 이란여성의 인권이 재조명됐다.
10월 1일 방송된 MBC ‘김혜수의 W’에서 돌팔매형이란 잔인한 고문에 억압받는 이란 여성 사키네 모하마디 아시티아니(43)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간통죄 혐의로 돌팔매형을 선고 받고 5년 째 수감 중이다.
사키네에게 내려진 돌팔매형은 땅 속에 몸이 묻힌 채 군중으로부터 무차별적 돌 세례를 맞고 죽어야 하는 잔인한 형벌. 세계는 이 여성에게 내려진 돌팔매형의 잔혹함에 분노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남편이 살해된 이듬해인 2006년 간통죄로 99대의 태형을 받은 사키네에게 2007년 충격적인 형벌이 내려졌다. 살해공모 죄로 징역 10년, 간통죄로 투석형이 추가선고 된 것. 그녀의 상황이 주목받게 된 것은 그녀의 자녀들 때문이다.
22세 아들과 17세 딸의 눈물로 호소했고 국제인권위원회는 물론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잔인한 형벌 방법에 대해 비난했다. 그녀를 위한 구명운동이 진행되자 이란정부는 지난 9월 8일 형 집행을 잠정중단, 재수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까지 죄가 사면되지 않은 채 독방에 갇혀 있다. 상황은 그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모스타파에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아 언론 최초로 그를 만난 ‘W’ 방송에 따르면 그는 타국으로의 망명은 물론 가족까지 인질로 잡혀야 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7명이 돌팔매로 사형 당했고 지금도 14명의 사형수가 돌팔매형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 여성은 11명. 땅 속에서 빠져나오면 형벌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허리까지 묻힌 여성은 사실상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사진 = MBC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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