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유키스 타이틀곡 ‘시끄러’ 뮤직비디오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19금 판정을 받았다.
19금 판정을 받은 이유는 뮤직비디오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것. 이번 앨범을 통해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복근과 의상, 헤어스타일로 남성다움을 강조한 유키스는 뮤직비디오에서 여주인공과 농도 짙은 연기를 선보였다.
현재 유튜브에서 성인인증을 받아야 시청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유키스 소속사 NH미디어 측은 “뮤직비디오에 유키스의 상의 탈의신이나 여자 출연자와의 밀착장면이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며 “현재 우리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유투브 측에 문의를 해놨다”고 밝혔다.
유키스 팬들의 풀버전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의 클린버전으로 재편집해 유투브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키스의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의견이다. 가요계에 ‘짐승돌’이 유행하면서 남성아이돌이 뮤직비디오와 공연 등에서 복근을 드러내며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모습이 선정적이라기보다 하나의 퍼포먼스로 인정하기 때문.
소속사 측은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만간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강서정 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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