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스포츠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최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에 위자료로 5억 원, 재산분할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이혼한 뒤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 측은 “정현철과 김지아란 이름으로 이혼소송이 들어온 것은 맞다.” 며 “그러나 그 두사람이 실제 당사지인지는 확인해 줄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1남1녀의 두 자녀가 있으며 양육권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일부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는 지난 2007년 공중파 드라마로 데뷔한 뒤 최근 드라마 촬영을 함께 한 배우 정우성과 열애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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