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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중…진실은 무엇?

작성 2011.04.21 00:00 ㅣ 수정 2011.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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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스포츠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최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지아는 이번 소송에 위자료로 5억 원, 재산분할로 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이혼한 뒤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정법원 측은 “정현철과 김지아란 이름으로 이혼소송이 들어온 것은 맞다.” 며 “그러나 그 두사람이 실제 당사지인지는 확인해 줄수 없다.” 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현재 1남1녀의 두 자녀가 있으며 양육권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고 일부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지아는 지난 2007년 공중파 드라마로 데뷔한 뒤 최근 드라마 촬영을 함께 한 배우 정우성과 열애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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