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약 200만 명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는 33개의 성인 감옥 시설이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용 인원이 1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폭행범의 경우 이들이 전자 팔찌 등을 무력화한 후 재범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8개월 동안 3,400건의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성폭행 관련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미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감옥의 포화 상태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하여 3만여 명의 죄수들이 석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성폭행 범죄자를 1년까지 수용하였으나 이 같은 판결로 이들이 체포된 지 며칠 안에 석방되는 경우가 빈발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 시설 부족과 함께 감옥 내에서도 매년 20만 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난해 미 법무부가 발표한 바 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