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으로 ‘외견상 아이로 묘사된 대상이 등장하는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잡지협회와 일본서적출판협회는 29일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반대성명을 냈다.
이 개정안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기준이 ‘성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는 합법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단순 소지’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지 네티즌들은 “개정법을 적용하면 ‘짱구는 못 말려’나 ‘이웃집 토토로’와 같은 애니메이션도 전부 위법이다.”며 “이 법안은 일본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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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