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던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미국 뉴욕에 살았던 세 아이의 엄마인 콜린 번스(41). 사건은 지난 2009년 10월 세인트 요셉 병원에서 발생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그녀는 당시 의료진으로 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결국 가족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떼내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곧 그녀는 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러나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 직전 놀랍게도 그녀는 불빛에 반응하며 눈을 번쩍 떴고 놀란 의료진은 황급히 수술을 중지했다. 이후 번즈는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으나 16개월 후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이같은 사실은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 않아 조용히 묻히는 듯 했으나 주 보건국의 조사로 병원측 과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당시 번스는 깊은 혼수상태였으나 담당의사가 오진해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보건국 측은 병원에 2만 2000달러(약 2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당시 의료 사고에 대해 환자 측 가족에 유감을 표시하고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 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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