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화권 매체 원트차이나타임즈 등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일부 중식당이 요리에 양귀비 가루를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저우 지방식품의약청은 지난해 6월 그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역내 식당 7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당 2곳에서 실제 양귀비 가루가 발견됐다. 식당 측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요리에 사용된 양귀비의 양이 극소량으로 나타나 두 식당에는 각각 벌금 5만 위안(약 870만원)이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올해 5월 극소량이라도 양귀비 가루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품의약청 관계자는 “외식할 때 양귀비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니 특이한 향이 나거나 맛이 진한 요리는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