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0대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 겨우 벌금형… 논란

작성 2014.02.23 00:00 ㅣ 수정 2014.02.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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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미성년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고등학교 여교사가 겨우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州)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니키 스케위츠(26)는 자신의 제자인 16살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주관한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채 야한 차림으로 참석해 나가달라는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이 남학생을 유혹해 데리고 나가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교사는 이미 수주전부터 이 남학생을 유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원은 여교사가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문을 제출했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남학생의 나이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17세에 다다랐다는 점을 들어 이 여교사에게 벌금 5백만 원과 보호 관찰 10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해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나이를 떠나 텍사스 법은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 학생은 “남자 같았으면 25년형을 받았을 것인데 겨우 벌금 5백만 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

고 말했다.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여교사는 해당 사건 직후 교사직을 사임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지만,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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