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본의 시장조사 전문기관 테이코쿠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류 상품과 식료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류백화점의 운영주체 (주)한류백화점은 지난달 21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했다.
일본 민사재생법은 한국의 법정관리(워크아웃)와 유사한 제도다. 초과 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감독을 통한 회사 재건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신청한다.
한류백화점은 일본 내 한류 산업의 발신지로 여겨지는 명소였다. 2005년 4월 ‘KIM’S CLUB(킴스클럽)’이라는 상호명으로 설립됐다. 초기에는 한국 식료품 판매가 주축이었지만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연예인 관련 상품과 한국산 화장품 등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2008년 11월에는 한류의 중심지인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오쿠보역 지역에 당시 일본 최대 규모(496㎡)의 한류 쇼핑몰인 ‘한류백화점’ 운영을 시작했다. 2010년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점, 2011년에 후쿠오카점을 열었다.
사업은 번창 일로에 들어섰다. 2012년 들어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1만 명, 연간 매출액은 16억엔(약 160억 원)을 넘어섰다. 이 회사 김덕홍 대표(43)는 일본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한상(韓商)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와 신오오쿠보 일대 한류 상점의 범람으로 점차 사업 부진을 겪었고 지난해 연간 매출 추정액은 전년대비 30% 이상 급감한 11억엔 대에 그쳤다. 채무액은 3억4218만엔(약 3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TDB 측은 “한류 열풍이 사그러드는 가운데 한류백화점 측이 자주 재건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 추진되던 한류 테마파크 건설사업도 좌초 위기에 몰렸다. 재일동포 기업인 한창우(82) 회장이 이끄는 파친코 기업 마루한이 매입한 1만4000㎡(약 4300평) 부지에 4층 규모의 한류 테마파크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우익 성향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교통당국과의 계약 내용을 문제로 삼으면서다.
사진=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신오오쿠보역 인근 한류백화점의 외관.
이진석 도쿄 통신원 genejs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