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진작가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소속사가 사진작가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공개 항의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3개월 동안 음원 저작자들에게 로열티를 지급 않겠다던 애플에 보내는 항의서를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만의 일이다.
영국인 사진작가 제이슨 셸든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항의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소속사 ‘파이어플라이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FEI)가 그녀의 공연 사진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한을 대부분 박탈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진작가들은 그녀가 등장한 사진의 최초 1회 사용에 한해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그 이후로는 그녀가 찍힌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한이 FEI 측에 모두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월드투어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계약에 의해 FEI는 그의 사진을 ‘영구히 전 세계에 걸쳐 비용 지불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덧붙여 그는 FEI가 사진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닌 사진의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즉 해당 사진이 매체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엔 촬영을 나가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항의서에서 “당신(테일러 스위프트)은 ‘무상으로 일하기엔 3개월이란 너무 긴 시간’이라 말했는데, 처음 한 번을 빼고 영영 대가를 못 받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면서 “불의에 반해 당당히 항의하는 태도에는 응원을 보내겠지만, 본인도 똑같은 우행을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쯤 돌아보는 편이 좋았을 것” 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와 다른 사진작가들이 여태껏 이런 실태를 고발하지 못한 것은 PR회사나 연예기획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진작가들은 당신처럼 강한 영향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지도 않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가 아예 일을 못하게 될 위험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크다. (항의했다가는) 해당 가수의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 가수의 PR회사나 기획사 등과 연계된 다른 모든 공연에서도 퇴출 된다”고 고발했다.
그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도 처음을 제외하고는 이를 통해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나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조차 사용을 불허했다는 사실 등은 모두 굉장히 불공정한 처사”라며 결론을 맺고 있다.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 측 대변인은 “작가가 사진촬영 표준 약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경영진 동의에 따라 작가들은 사진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작가의 저작권을 박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진=TOPIC / SPLASH NEWS(www.topicimages.com)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