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페북에 광고 올려 30만원에 아기 판매한 엄마 체포

작성 2015.12.03 09:15 ㅣ 수정 2015.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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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18살 된 여자는 왜 아기가 필요했던 것일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뜬 광고(?)를 보고 아기를 산 여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아기를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도 나란히 철창행 신세가 됐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아동보호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신생아를 거래한 혐의로 2명 여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친아들을 팔아넘긴 친모는 이미 자식 넷을 둔 엄마였다. 자식 넷을 둔 여자가 다섯이라고 키우지 못할까, 여자는 왜 아들을 팔아치운 것일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여자는 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 여자는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했다.

게다가 출산을 하면서 병원비까지 빚진 상태였다. 여자는 아기를 팔아 빚을 청산하기로 하고 아기를 판다는 광고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자가 요구한 돈은 251달러, 우리돈으로 29만 2000원 정도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자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기를 원한 사람은 18살 여자였다.

두 사람은 현찰을 주고받고 아기를 매매했다. 하지만 볼리비아 사이버수사망에 걸리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수갑을 찼다.

경찰은 "친모가 아기를 판 이유는 충분히 파악됐지만 18살 여자가 아기를 산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생아매매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볼리비아에선 신생아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볼리비아에선 신생아매매 1340건이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관련자가 처벌을 받은 사건은 30건에 불과해 수사가 미흡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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