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3번 이혼한 40세 여교사, 15살 제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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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연하의 제자와 혼인신고를 한 40세 여교사(오른쪽). 세 차례의 결혼과 이혼 경력이 있다.


25살 연하의 제자와 결혼을 한 코스타리카의 중학교 여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몰렸다.

두 사람의 결혼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교육부는 여교사의 파면과 자격박탈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하면 여교사는 영영 교단에 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페레스 셀레돈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문제의 여교사는 올해 만 40세로 최근 15살 제자 남학생과 혼인신고를 했다.

미성년인 남학생은 엄마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

코스타리카에선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혼인(신고)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후 남학생은 엄마와 생활해 왔다.


불혹에 접어든 여교사가 15살 소년과 부부의 연을 맺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코스타리카는 발칵 뒤집혔다.

특히 여교사가 이미 결혼 3번, 이혼 3번의 경력을 가진 '옛 유부녀'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는 "교사가 25살 어린 학생을 꼬시다니 인면수심", "3번이나 이혼한 여자가 (나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헤어질 결혼을 또 했네"라는 등 여교사를 향한 비난이 홍수를 이뤘다.

급기야 교육부도 공식 입장을 내고 여교사를 비판했다.

소니아 마르타 모라 교육부장관은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게 교사의 본분"이라며 "여교사가 제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모라 장관은 "이미 결혼을 한 뒤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혼 전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함께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코스타리카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겐 징역 2~6년 선고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교육부가 여교사를 파면하고 교사자격을 영구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남편이 된 남학생의 아빠는 "선생과 결혼한 아들도 정상이 아니지만 결혼에 동의한 전 부인도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라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남학생의 아빠는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어떻게 15살 아이가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이제 겨우 소년, 아이에 불과하다"며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라프렌사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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