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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명문대생이라?”… 남친 칼로 찌른 英의대생, 집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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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부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된 한 여대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언론은 상해혐의로 기소된 라비니아 우드워드(24)의 형사법원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평범한 상해사건이 주요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기소된 우드워드가 명문 옥스퍼드 대학 의대생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난 5월 담당판사인 이안 프링글 QC는 "외과의사가 꿈인 재능있는 여성에게 징역형은 너무나 가혹하다. 감옥에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요지의 말을 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의 사건은 지난해 9월 30일 영화 '해리포터'로 더욱 유명해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기숙사에서 벌어졌다. 이날 술과 약물에 취한 우드워드는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노트북과 컵을 집어던지고 급기야 식빵 칼로 그의 다리를 찔렀다.

결국 우드워드는 상해죄 등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지난 25일 형 집행을 유예하고 우드워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프링글 판사는 "이번 사건은 경감사유가 너무나 많다"면서 "먼저 피고는 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이번 사건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로막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약물 중독은 징역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된 9개월 간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한순간의 실수로 전도유망한 여성의 앞길을 막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현지여론은 싸늘하다. 만약 미모의 명문대학 여대생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것.

현지언론은 "피고가 너무 똑똑해 감옥에 갈 수 없었던 사건"이라면서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징역 3년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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