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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e메일로 외도 사실 알게 된 아내, 벌금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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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남편의 e메일을 열어보고 이를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스위스 일간지 아르가우어 자이퉁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은 집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던 남편의 e메일 계정을 확인했다.

평소 부부는 온오프라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고, 여성은 자신이 알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e메일에 접근을 시도한 끝에 남편의 ‘비밀계정’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여성은 ‘쉽게 연’ 남편의 e메일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다. 외도는 단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에 격분한 여성은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자신의 e메일을 몰래 열어 본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은 그 길로 함께 살던 아파트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동의 없이 자신의 e메일 등 개인 정보를 훔쳐 본 여성에게 고소장을 보냈다.

현지 검사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이 여성에게 남편의 동의없이 사생활을 침해한 대가로, 향후 2년간 추가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9900 스위스 프랑(약 1086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가 주기적으로 남편의 e메일 계정에 몰래 들어가 내용을 살피고, 자신의 것이 아닌 특정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 또 자신이 남편의 e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감추려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열린 재판에서 현지 법원은 “계정 주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훔쳐본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하지만 피고는 남편의 사소한 부주의(아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를 이용했을 뿐이며,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인 1500 스위스 프랑(약 165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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