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낳은 아들과 딸과 결혼한 황당한 엄마가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근 미국 폭스 뉴스 등 현지언론은 근친상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패트리샤 스판(45)에게 징역 2년이 최종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9월 처음 보도돼 충격을 던진 이들의 사연은 ‘막장드라마’의 소재로도 쓰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먼저 현재 오콜라호마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패트리샤는 지난 2016년 3월 딸 미스티 벨벳 돈 스판(26)과 법적으로 혼인했다. 이들의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 패트리샤가 미스티의 양육권을 잃었고 출생증명서에도 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 아동보건복지국 직원이 가정조사를 하던 중 밝혀졌다. 당시 중년의 여자가 소년같은 남자와 부부로 살고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다. 오클라호마 주 법에 따르면 근친결혼은 불법으로 최대 10년형이 주어지며 둘 사이가 모녀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법적 혼인관계는 취소됐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8년에도 패트리샤가 아들인 조디(28)와 결혼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결혼 역시 뒤늦게 모자지간임이 밝혀져 무효화됐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샤는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이 있으며 모두 할머니에 손에 자랐다. 이후 남남처럼 지내던 이들은 뒤늦게 만나 결혼이라는 황당한 짓을 벌였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트리샤의 또다른 아들인 코디(26)는 “엄마가 형과 누나를 상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정말로 믿기 힘든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 이는 정신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샤는 복역을 마치게 되면 8년 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이며 성범죄자로 평생 등록된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