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잡아 생계를 꾸리던 케냐 남자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케냐 나쿠루 카운티의 법원이 동물을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무캉기(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라방과르디아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무캉기가 붙잡힌 건 지난 24일(현지시간) 나쿠루의 거리에서다. 그는 길에서 고양이를 잡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됐다.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를 잡는 남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언론까지 현장을 취재했다.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에게 무캉기는 덤덤하게(?) 자신의 경력을 공개했다.
무캉기가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은 고백에 따르면 무캉기가 고양이 도축을 시작한 건 2012년. 6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죽인 고양이는 1100마리 이상이라고 했다.
이렇게 얻은 고양이고기를 그는 사모사스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에게 넘겼다. 사모사스는 고기와 채소를 넣어 빚은 뒤 튀겨 먹는 케냐의 만두다. 케냐에는 사모사스를 파는 식당과 노점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해서 6년간 무캉기가 벌어들인 돈은 미화 4400달러 정도다.사모사스를 만들어 파는 업자들은 무캉기에게 고양이 1마리당 4달러 정도를 지급했다.
무캉기는 "(고양이) 고기를 달라는 사람은 넘쳤지만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가 적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론 업자들은 무캉기가 넘기는 게 고양이고기인 줄 몰랐다.
케냐에서 고양이를 식용으로 잡는 건 불법이다. 고양이고기를 먹는 것도 안 된다. 케냐의 수의사 기투이 카바는 "고양이를 식용으로 쓰는 건 불법인 데다 검역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캉기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 같다. 그는 인터뷰에서 "2012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왔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체포된 무캉기는 바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 선고를 받았다.
외신은 "3년 징역을 벌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무캉기가 벌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징역을 면하려면 무캉기는 벌금 25만 케냐실링(약 273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반구아르디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