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재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표준 규범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31개 지역 성(省), 시 정부가 최근 들어와 상이한 내용의 규범을 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각 정부가 규정한 규범 중 야생 동물 ‘비식용’ 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특히 일명 야생 동물 종의 번식 및 연구 등과 관련한 ‘특수 상황’ 시 예외적으로 야생 동물의 번식 및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서의 지역별 공고 규정 내용에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장시성입업국(江西省林业局)이 공고, 전격 시행에 돌입했던 ‘야생동물 불법거래 및 식용금지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 전시 및 공연, 관광, 종 보호 및 육성’ 등과 관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야생동물 사육이 가능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장시성 내에서는 성 정부가 규정한 ‘특수 상황’일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야생동물의 사육 및 활용이 허용된 셈이다.
반면 이에 앞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규정, 공고한 ‘야생동물불법 거래 전면 금지 및 무분별한 악습근절 인민대중의 안전 보장 결정’에 따르면 과학 연구와 전시 상황 등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야생동물 사육 및 활용이 가능토록 ‘특수 상황’을 인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수 범위’과 비교해 장시성 입업국이 규정한 내용을 따를 경우, 보다 큰 범위에서의 ‘특수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즉, 장시성 내에서의 야생동물 포획 및 판매 업자의 경우 식용을 제외한 ‘특수 상황’ 시에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야생동물 사육 및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칭하이성(靑海) 정부가 공개한 ‘야생동물 불법포획거래 및 식용 금지에 관한 결정’에서는 과학 연구, 전염병원 모니터링, 인공 번식, 의약품 연구, 대중 전시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특수 상황’에 전면 포함시킨 것이 확인됐다.
특히 칭하이성은 야생 동물의 중요한 분포 지역으로 철새의 주요 이동지역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이 일대를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수는 무려 605종에 달한다. 다만, 칭하이성 정부는 야생동물과 관련한 비식용 활용 범위는 반드시 엄격한 심사 비준과 검역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칭하이성 인대 환경자원위원회 리지용(李志勇) 주임위원은 “야생동물의 식용 금지가 입법의 주요 목표”라면서 “비식용을 목적으로 한 과학연구, 역학 조사, 인공 사육, 의약품 관련 연구 개발, 대중 전시 사업 및 기타 상황에 대해서 엄격한 비준과 심사, 검역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식용 범위’에서의 피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의 범위가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을 겨냥,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판매업자들의 남용 가능성을 남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분야 한 전문가는 “과거에도 의료용, 종보호 및 번식 등의 분야에 대해서 야생동물 연구 및 활용을 가능토록 했던 역사가 있다”면서 “이 같은 애매한 규정 탓은 곧 야생 동물 불법 밀매 업자들에게 가장 좋은 허점으로 작용했다. 과거 불법 야생 동물 번식에 종사한 기관과 개인들은 대부분 종보호와 번식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자행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샤먼대학 리전 환경생태학원 박사는 “각 지역 정부에서 최근 속속 공개하고 있는 규정에는 의료용과 공연, 전시용, 관광 및 종 보호와 번식 등의 분야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이면서도 애매한 특수 상황 규정을 두는 것은 많은 잠재적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엄격한 표준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도 야생 동물 불법 포획으로 인한 대처 불가능한 상황을 낳을 우려를 남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