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상유신문(上游新闻)은 교육 수준이 낮은 전처와 자녀의 만남이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전처의 자녀 면접권 박탈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친모와 자녀 사이의 각별한 관계가 교육 수준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앞서 이 남성은 충칭 치장 인민법원을 통해, 전처 주메이 씨가 중학교만 졸업했다는 점을 들며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처의 교육 수준을 거론하며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 한 원고 야오멍 씨와 피고인 주메이 씨의 만남은 지난 2007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시 첫 만남 이후 불과 6개월째였던 이듬해 5월,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샤오빈이 출생했지만 야오 씨와 주 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7월, 관할 법원의 중재 하에 야오 씨와 주 씨 두 사람은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들 샤오빈 군의 양육은 전 남편 야오 씨가 전적으로 전담해왔다. 다만 친모인 주 씨는 아들 양육비 명목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매달 200위안(약 3만 8000원)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송금해왔다.
이혼 이후에도 주 씨는 아들 샤오빈 군을 만나기 위해 자주 원고의 집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7월 경 전 남편 야오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며 자녀 면접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야오 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한 전처 주 씨에게 분노하며 “새로 생긴 남편과 가족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가는 행위는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장애가 된다”면서 전처의 면접교섭권 박탈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는 이 소송을 제기하며 “전처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저학력자이며, 그 때문에 아들이 좋은 교육과 성장 환경을 제공받을 수 없을만큼 불안정한 사생활을 가졌다”면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부도덕한 영향과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큰 만큼 피고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치장 인민법원은 친모 주 씨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저학력을 이유로 친모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저해하려 한 원고를 비판하는 재판문 전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건을 담당했던 충칭시 치장 인민법원은 ‘아이의 친모인 주 씨가 가진 교육 수준이 아이와의 친밀감을 쌓는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친모의 학업 수준이 자녀에 대한 감정을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원고는 판결 이후 즉시 아이가 피고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샤오빈 군이 향후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