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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 맞은 프랑스…7만쌍 커플 탄생[파리는 지금]

작성 2023.04.25 11:18 ㅣ 수정 2023.04.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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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9일 프랑스 몽펠리에 시청에서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린 뒤 손을 잡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는 지난 23일 동성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Le Mariage pour tous) 법을 통과시킨지 10주년을 맞았다.

2013년 4월 23일 프랑스 국회가 찬성 331표, 반대 225표로 법안을 채택함으로서 유럽에서 9번째,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당시 법을 공표했었던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나는 10년 전 '모두를 위한 결혼'이 채택된 이후 결혼 할 수 있었던 7만쌍의 커플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위대한 법은 더 많은 평등, 자유, 기쁨을 위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로 10주년을 축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을 축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결혼을 장려하는 이 법은 당시 그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었다. 법이 통과된 이후 결혼한 동성 커플은 전체 커플의 3%를 넘을 정도로 동성결혼이 보편화됐다.

이 법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선 간에 크게 ▲결혼 ▲입양 ▲상속 3가지의 권리를 보장한다. 민법 제 143조는 '결혼은 서로 다른 성별 또는 동성인 두 사람이 계약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며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가족기록부에서 제외했다.

프랑스 국민은 동성의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으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도 프랑스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권리는 입양할 권리로 이어지므로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 혹은 배우자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며, 부모 권한은 두 배우자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서로가 서로의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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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수아 올랑드가 동성결혼 합법화 10주년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트위터에 개제했다. 이 법은 당시 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며, 2013년 4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3년 동성애 반대 시위에 140만명 참가…법안 통과에 146시간 토론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2013년 당시 국회 뿐 아니라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큰 파급력을 불러왔었다. 당시 파리에서 열린 동성애 반대 시위는 주최측 추산 14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모두를 위한 시위 (La manif pour tous)'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모두를 위한 결혼'법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는 장장 146시간 동안의 긴 토론을 거쳐야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법안을 반대했었던 정치인들의 의견은 여전히 같을까.

현지 언론 BFMTV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UMP의 대표이자 파리에서 열린 모든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석했었던 장 프랑수아 코페(Jean-François Copé)는 "동성 결혼에 반대했던 것이 내 정치 생활에 대한 유일한 후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국방부장관인 에르베 모린(Hervé Morin)은 2011년 결혼은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두를 위한 결혼'이 프랑스 사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복(Reconquête!) 정당의 회장이자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에릭 제무르는 "이 법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며 10년 전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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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참석자들이 프랑스의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단계에서 불발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은 동성 커플의 결혼과 피부양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번 논의되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입법 단계에서 여러번 불발됐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에서 처음으로 동성배우자에 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금껏 건보공단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왔으므로 동성 간 사실혼 관계에도 평등하게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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