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한 대 4000만 원짜리 ‘항암 주사’ 알고 보니 ‘김빠진 콜라’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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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50대 여성이 항암주사라며 맞은 내용물이 알고보니 김빠진 콜라였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거액을 주고 맞은 주사가 알고 보니 콜라라는 황당한 사기 사건이 알려졌다. 24일 중국 현지 언론인 도시시보(都市时报)에 따르면 피해자 58세 리우줸(刘娟)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집 근처 마사지숍에 자주 들렀고 주인 후첸(胡倩)과도 가깝게 지냈다.

자주 이곳을 찾아 단골이 된 리우줸은 아예 후첸을 ‘수양딸’로 삼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2022년 춘절(春节) 이후 후첸은 리우 씨에게 “최근 회사에서 새로운 항암주사를 개발했다”라며 접근했고 주사 한 방에 여러 가지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유혹했다. 그러면서 원래 주사 한 대 가격은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7990만 원이지만 특별히 21만 위안(3918만 원)에 할인을 해 주겠다며 설득했다.

결국 그의 말에 속아 주사를 맞기로 하자 또 다른 가게 직원이 리우 씨에게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를 투여했다. 이후 이들은 ‘기밀유지’를 강조하며 “절대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얼마 뒤 리우 씨의 딸이 집 리모델링을 위해 돈을 필요로 했고 이 과정에서 엄마가 이상한 주사를 맞은 사실이 들통났다. 그러나 모녀가 쫓아갔을 때는 이미 마사지숍 자체가 이전한 상태였고 사장 후첸과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투여한 일명 ‘항암 주사’는 사실 기포를 뺀 콜라였다. 가게 사장과 직원, 그리고 항암주사를 개발한 회사 고위직이라고 속였던 다른 한 명도 역시 가게 직원인 것이 드러났다. 세 사람은 가게가 폐업 위기에 놓이자 단골이었던 리우씨를 상대로 ‘항암주사’ 사기를 계획한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법원 재판 결과 사기 혐의로 사장 후첸에게는 징역 3년 10개월, 주사를 투여한 직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사 임직원이라고 한 직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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