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BBC 방송과 AFP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전날 프랑스에서 2시간 반 이내 기차 이동이 가능한 지역 간의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킨 지 2년 만이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꼭 필요한 단계이자, 강력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본 장관은 이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싸우고 있으면서도, 대도시 간 이동에서 정기적이고 빠르며 효율적인 기차 대신 비행기를 이용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없어진 항공 노선은 3개에 불과하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보르도, 낭트, 리옹을 잇는 3개 노선만 중단됐다. 장거리 운항을 위한 연결 노선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EU)은 항공 노선 폐지가 가능한 구간으로 고속열차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여행객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최소 8시간을 지낸 뒤에도 돌아올 수 있게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철도 운행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환경 단체, 항공업계 모두 ‘불만’프랑스는 이번 조치로 단거리 노선 3개를 없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법안을 제시한 단체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은 기차로 4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으면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했으나, 항공사 에어프랑스-KLM과 일부 지역의 반대로 2시간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UFC 크슈아지르’(Que Choisir)는 4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기차가 요금이 더 저렴하며 시간 손실도 40분밖에 되지 않는데도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철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할 보호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보호 단체들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비정부 환경단체인 유럽 교통·환경연합(T&E)에 따르면 단거리 운항 금지령의 영향을 받는 3개 노선이 탄소 배출량 기준 프랑스 내에서 이륙하는 전체 항공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그리고 국내선 기준으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다르덴 T&E 이사는 “단거리 노선 운항 금지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 역시 여전히 불만이다. 단거리 항공 노선의 경우 이미 고속열차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치는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목표와 무관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에어프랑스 조종사 노조에서 부회장을 지낸 기욤 슈미트는 “이미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단거리 노선의 비행을 피하고 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도 이번 조치는 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